살아계신 부모님의 유산 증여와상속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절대농지 2000여평을 형과 나에게 반씩 이전등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증여로 받는것이 유리한건지 연세가 많은시니까 감안해서 상속으로 하는것이 좋은지 둘중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의 크기, 부모님 모두 생존시 또는 한쪽 배우자의
유고시, 채무의 크기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부모님의 유고시에
상속되는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됨에 따라 자녀 등의 상속인이 부담
해야 하는 상속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한 시점에서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
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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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재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기본적인 공제금액도 크며 취득세 또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시점과 상속시점에 토지의 가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자녀 1인당 5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은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연세가 많으시면 증여가 아닌 상속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 재산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