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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타킨
여유로운타킨24.12.12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고지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고지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크거나 작은 경우 고지서 발송 시기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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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을

    통과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속도로 톨

    게이트를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영고속도로 회사는 해당 자동차

    번호를 조회하여 자동차 등록자에게 2~3개월 후에 고속도로통행료 미납

    통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통행료 미납한 경우 해당

    톨게이트에 연락하여 금액을 확인 후 직접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미납 통행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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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발송됩니다. 고지서 발송 시기는 미납 금액의 크기에 따라 크게 차이는 없으며, 주로 미납 통행료 데이터가 정리되고 우편 발송 절차가 완료되는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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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미납고지서가 발생되게 되는데, 통상 2주 이내에 1차 미납 통행료 납부 안내문이 발송되고, 추후 2차, 3차에 걸쳐서 미납 통행료 납입 안내가 발송되겠습니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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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조회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hipass.c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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