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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2.12.09

신호등이 점멸등일때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신호등이 점멸인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입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직진중인 차량과 상대편은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된 교통사고 입니다 과실 비율이 어떡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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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어떡해되나요?

    : 도로상황이나,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직진중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이고 신호등이 점멸등이라면,

    기본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로 처리가 되나, 적색 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이라면 우선은 황색점멸등쪽에 우선권이 있고,

    직진과 좌회전이라면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대소로 구분이 있다면 대로측에 우선권이 있어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동일한상황이라면 과실은 대략 7:3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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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점멸신호등의 경우 황색불과 적색불 점멸이 있으며 점멸신호 색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색의 점멸등이라면 직진과 좌회전 사고의 경우 3:7 정도 기본 과실이 산정 될 것으로 보이나 과실은 도로 상황, 도로 크기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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