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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24.03.19

회사지점장이 이웃지점으로 부터 받을돈을 받는데 지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으면 배임에 해당하나요?

지점에서 받아야 하는 차용액1,000만원을 지점통장으로 받지않고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지점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면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된다면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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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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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의 돈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1000만원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고,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까지는 크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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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점장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지점 계좌로 이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신이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법령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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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대로 지점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고 별도로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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