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점장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지점 계좌로 이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신이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법령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