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 전자소송중 공시송달후~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두번의 소장 전달끝에 전달이 되지않아 공시송달로 했고 6월 11일날인가 적용된다했습니다.
전자소송중입니다~
사기범은 따로있고
피고는 벌금형 100만원을 받은상태고
이에 대포통장주 상대로 소송중인데요
1.변론기일에 다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다시해야하나요?
소장에 분명 중거자료를 보냈는데요
2그소장에 증거자료로 다시쓸수없나요?
아님 보다명확?한 자료를(전부보낸걸루 기억함니다) 보내야하나요?
3.송달이 확정되는날 변론은 전자소송으로 해야하나요? 출석해야하나요?
4.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날부터 변론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피고가 연락도 안닿고 하면어찌되나요?
5.효력이 발생하고 변론기일에는 피고가 아는건가요?
6.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연락해서 출석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변론이라든지 해야하는거고 만약 출석하지않는다면 감치되나요?
7.법원에서 전달이 안됀 소장이나 내용을 법원에서 찾아가라는데 제가 원주살아서 가기도그렇고 해서 그런데 원주지방법원으로 이송이나 제 주소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냥 놔둬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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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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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장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자료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내용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유효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한테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법원에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시면 됩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