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일주일전 퇴사 통보 괜찮나요?
미용(메이크업)
스튜디오에서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 보러 갔을때 근무는 주5일에 예약 없으면 그냥 쉬는날이라 말씀 해주셨고 계약서는 작성 안했구요 보험은 따로 없고 주급 으로 주신다 했어요 일주일 해보니까 일주 일에 2일 적으면 1일근무고 그래서 금전 적인 문제가 심각 해서 1주일만 더 하고 그만 둔다 말씀 드렸는데 그냥 1주일만 하고 퇴사 해도 괜찮을 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속근무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1주일 근무 후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상황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라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나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퇴사에 관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의 위임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해지전 통보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