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ups에 발송접수 내용에 품목 총 금액 기입하는 란 인줄 알고 적어 뒀는데 알고보니 보험청구 신고금액이라고 수수료 청구됐는데 정정이 불가한가요?
위에 내용을 제대로 못 본건 제 잘못이니까 청구가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한 카툰 당 금액이 아니라 총 포장물 가격이라고 되어있길래 모든 박스에 담긴 물품 금액 써뒀는데
총 금액 X (박스 갯수)로 적용되서 수수료 청구 됐네요.
이렇게 제대로 이해 안 된 채로 신청하게 된 내용들은 취소가 불가능한 건가요??
총 포장물 가격이 어떻게 포장 된 상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함이 상당하겠으며 오인하여 잘못기재한 내용대로 청구한 것은 법률적으로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업체와 협의해보시고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