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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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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전과 기록이 있는 척 사칭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있기 힘든 전과 기록이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글에다가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그런 전과가 없었는데 그냥 있어 보이려고 전과가 있었다 라는 취지로 작성된 글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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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기록이 있음을 주장 자체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사기 등의 범행이 없는 경우 이 사실만을 허위로 알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위 허세를 부린 사실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어떠한 협박행위를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는 것처럼 사칭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전과기록이 있는 척 했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상대방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전과기록을 과장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통해 타인을 협박하는 등 다른 형사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