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법인 차량의 손금 문의.
업무용차량 손금인정금액 1500만원안에
자동차 보험료, 과태료, 리스료에 포함되서 나오는 자동차세도 포함되나요? 별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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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도 포함입니다. 과태료는 별도로 손금 자체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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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보유 또는 리스,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된
차량유지비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임차료,
수선비, 통행료, 주차비, 금율리스부태에 대한 이자비용 등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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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렌트비 보험료 자동차세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과태료는 손금 불산입되니 제외하고 보험료 및 리스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세도 포함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제외합니다. 과태료는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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