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손금인정금액 1500만원안에
자동차 보험료, 과태료, 리스료에 포함되서 나오는 자동차세도 포함되나요?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도 포함입니다. 과태료는 별도로 손금 자체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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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보유 또는 리스,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된
차량유지비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임차료,
수선비, 통행료, 주차비, 금율리스부태에 대한 이자비용 등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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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렌트비 보험료 자동차세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과태료는 손금 불산입되니 제외하고 보험료 및 리스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세도 포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제외합니다. 과태료는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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