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에 체불금액..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에 체불금액은 세전으로 작성하나요............?아님 세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체불임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하기 이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시에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체불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약정액, 즉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체불임금 산정 시에도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후 금액은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상 총지급액(총액 기준)을 중심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간이대지급금도 세전으로 지급이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시,
체불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정 서 제출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임금내역, 임근체불액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세전 임금 자체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액은 세전기준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