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말 퇴사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삼쩜삼을 통해서 진행하였는데 개별로 신고해야하나요?
22년 11월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 기간은 21년 12월 - 22년 11월 이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들어 진행하려 했습니다.
제가 근로소득 정기 신고로 진행하니 세금을 오히려 납부해야한다고 뜨길래 일단 신고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신고내역을 보니 제가 삼쩜삼을 통해 환급액 받기를 진행해놓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로 진행 되어있습니다. 과세연월 22년 1월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별도로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만약 제가 다시 진행한다면 일반 정기 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토직하는 시점가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톼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물인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저안,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 확인 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해당 항목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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