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토직하는 시점가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톼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물인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저안,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 확인 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해당 항목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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