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후 합의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불성치를 알 수 있나요?
말 그대로 횡령죄로 고소했는데 불송치되서 더 복잡하기 싫어서 합의를 그만 할려고 하는데.
불송치는 피의자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불송치 후 경찰에서 합의를 본다고 피해 합의 금액을 받는다고 전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너무 머리 쓰기 싫어요.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믿음직스러운 변호사 고용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불송치결정이 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피의자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온 이상 경찰에서는 사건을 종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겠으나, 경찰에 따라서는 재량으로 판단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사의의 합의를 중재해주는데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시도해보실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