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후 합의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불성치를 알 수 있나요?
말 그대로 횡령죄로 고소했는데 불송치되서 더 복잡하기 싫어서 합의를 그만 할려고 하는데.
불송치는 피의자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불송치 후 경찰에서 합의를 본다고 피해 합의 금액을 받는다고 전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너무 머리 쓰기 싫어요.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믿음직스러운 변호사 고용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피의자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온 이상 경찰에서는 사건을 종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겠으나, 경찰에 따라서는 재량으로 판단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사의의 합의를 중재해주는데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시도해보실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