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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임대인의 월세전환 부동산 내놓는다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아파트 전세만기가 되는데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해서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총 4년째 거주중인데 집값이 많이올라 첫 계약 이후 2년이 지나고 재계약할때 집값이 떨어졌는데 임대인이 첫 계약 금액으로 계약하자고 먼저 얘기를 하더군요,

금액 차이가 꽤 나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현 시세에 맞춰 계약하고 싶다고 했더니 당황스럽다는 둥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떨어진 집값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내년 2월에 재계약이라 다시 갱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계약 만기 후 월세로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연락이 온 후, 내놓을 금액으로 재계약 의향 있는지 물어봤는데 시세 파악을 해보니 현시세보다 좀 더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현 집값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집주인측에서는 저희가 2년전 재계약을 했을 때 떨어진 집값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집값이 올랐을때 임차인의 부담감을 덜기위해 만들어진 청구권 아닌가요? 이 부분도 임대인측 주장과 달라 무엇이 맞을까요?

참고로 임대인은 얘기를 하지 않고, 매번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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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 계약을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관건이겠는데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인상을 필요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동일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연장하였고 5%를 초과하는 인상이 없었다는점으로 갱신청구에 가깝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재계약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계약이라는 것을 표기하였다면 더 정확했을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상황 인식에서 다음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통해서 소통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추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그래서 현 집값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집주인측에서는 저희가 2년전 재계약을 했을 때 떨어진 집값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집값이 올랐을때 임차인의 부담감을 덜기위해 만들어진 청구권 아닌가요? 이 부분도 임대인측 주장과 달라 무엇이 맞을까요?

    참고로 임대인은 얘기를 하지 않고, 매번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추가로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에 입주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연장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직접적인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려서 더 낮은 금액 또는 높은금액으로 계약하는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나 문자등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야 쓴것입니다.

    만약 이전에 그런말이 없었다면 이번에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건지 묵시적 갱신이됫었는지는 정확히 알수없으나 같은금액으로 최초계약 종료2개월전에 연장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