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을 다 드렸는데, 이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인도 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 세입자가 안나간다라는 이유로... 원래 3월 이사인데 밀리고 밀려 곧 6월이네요...
지난번에 미뤄달라고 했을때는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의 2배를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집주인도 동의했구요. 문자도 있고 통화는 녹음본 있습니다.
계약금 3천만원 돌려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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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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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했다면 약정내용에 따라 반환청구를 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입주계약일자를 3개월 여 가까이 위반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계약금의 반환과 그 기간 동안의 손해 역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없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 반환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계약금 배액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