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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이상무
근무중이상무

척추디스크로 근무하가 어려워서 사직을 하려는데 사직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그냥 개인사정 으로적으면 안되나요.?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허리 수술을 받고 근무를 하는중에 MRI검사를 해보니 디스크가 재발하는 것으로 소견이 나와서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직사유를 뭐라고 기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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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재발한 것이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되고 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뭐라고 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퇴사 전에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동안 휴직을 주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으로 기재하여 질병 치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사직한다는 내용이 사직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외 의사 소견서, 회사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이 포함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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