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육아 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자녀당 3년 맞을까요? 그렇다면 그 3년중에서 유급은 1년 무급은 2년인가요?? 그리고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찾아봐도 잘 못찾겠어서ㅠㅠ여기 선생님들께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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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한 경우에는 법정육아휴직 1년을 초과해서 나머지 2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직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곳은 일반 노동법에 대해 질문하는 곳이고 고육공무직의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공무직 육아휴직은 3년입니다. 이중 1년은 유급이고 2년은 무급처리가 됩니다.
2. 그리고 근속연수와 관련하여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