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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부동산 집사서 2년거주 안하고 팔면 세금 많이내야되나요.

요즘에도 집사서 2년거주 안하고 팔면. 세금 많이내야되나요. 요즘에도 빌라 매입하면 2년거주 필수인가요. 1년살고 팔면 세금폭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1주택자 기준 2년 이상 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2년 거주, 그 외 지역의 경우 2년 보유로 양도 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주택을 매수하여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하면 77% (양도세 70%, 지방소득세 7%),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매도하면 66%(양도세 60%, 지방소득세 6%)가 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의무거주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2년미만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적용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2년 미만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 20%의 가산세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60%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2년보유하고 매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2년 미만 거주 후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년 거주 후 집을 매도하면 단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여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양도소득세는 보통 40% ~ 5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