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나라샤
나라샤22.09.13

투자사기 관련 개인 고소 , 단체고소 어느방법이 좋을까요?

Q1. 투자사기 관련으로 고소인의 거주지와 피고소인의

업체 소재지중에 어느지역에 사건접수할까요?

Q2. 개인과 단체가 사건접수시 차이점이 있을까요?

Q3. 개인이 이미 사건접수한자도 차후 단체 사건의뢰시

단체사건에 같이 참여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의 지역에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개인과 단체는 크게 차이는 없겠으며, 개인이 단체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도 같은 사건이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고소인 업체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큰 차이가 없으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 단체고소로 진행하는 것이 수사관의 사건파악이 빨라 사건진행속도면에서 유리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