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고소인 업체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큰 차이가 없으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 단체고소로 진행하는 것이 수사관의 사건파악이 빨라 사건진행속도면에서 유리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