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물 이격거리 질문입니다.
유럽을 여행해보면 거리의 건물들이 서로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물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없고 건물마다 떨어져 지어져 있는데, 건축법상 이격거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왜 우리나라는 건축법에 이격거리를 둔 것인지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민법이 정한 50㎝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신축건물의 높이가 4m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는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이 정한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안전상의 이유, 조망권이나 기타 일조권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취지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선작업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통풍·채광 등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