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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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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건축법상차이가 궁금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구주택은 용어로 보면 비슷해보입니다.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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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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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주태긍로 층수가 3개층 이하일때를 말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단독주택에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1.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진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즉, 여러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나누되 취사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이다.

    2. 다가구 주택은 취사시설 등이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편성된 주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보자면 다중주택은 고시촌을 떠올리시면 되고 다가구주택은 원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고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며,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에 층수가 3개층 이하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가지 주택 모두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