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단독주택에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1.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진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즉, 여러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나누되 취사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