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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레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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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소극행정 퇴직금 문의드려요

현재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부 진정

회사와 협의가 안되서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송치시까지

얼마나 걸릴지 확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초진정을 기준으로 50일이내 처리되어야

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검찰의 지휘를 받고

보고서를 쓰고 하는거는 따로 기간을 더 주는

건가요?

이미 더 협의할꺼나 추가조사할 부분도 없이

정리해서 올려봐야 한다는데

왜 얼마나 걸리는지 모른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50일 이후 국민신문고 같은데

소극행정 민원같은거 하면

빨리처리 될까요?

아니면 원처리가 같으니 불이익 있을까요?ㅠ

또 저는 휴직수당 받을꺼라 생각했는데

못받고 있어 힘든데요

어차피 육아휴직 안해줄꺼같은데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달라구 하면

육아휴직 거부로 검찰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거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회사의 퇴사처리 여부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사의 인사부서에 퇴사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사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건마다 실제 처리기간이 상이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빨리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정산 요구와 육아휴직 관련 사건처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일 이후 국민신문고 같은데소극행정 민원같은거 하면

      빨리처리 될까요?

      검찰이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되있으며 , 크게 행정부 소관이라서 요청은 가능할 것이나,

      검찰이 구형자체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것은 처리가 어려울것입니다.

      어차피 육아휴직 안해줄꺼같은데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달라구 하면

      육아휴직 거부로 검찰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위의 사항은 민사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적으로 고소한 것과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미리 노무사 상담받았으면 좀 더 나은 결과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고소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하면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