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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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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하려고하는데 회사가거부할수있나요?

회사거부시 자진퇴사처리로되는건지 아니면 증빙해서 노동부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육아휴직 개정법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이는 법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청한 날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자진퇴사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개정의 시행일자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법 개정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에 6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육아휴직거부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정관련 해서는 연말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다녀올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