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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77
아니면 5프로 못올리고 그냥 갱신해서 살게할수밖에 없는건가요?
중재위원회얘기는 안하셔도 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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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증액요구에 대하여 불응한다는 사유는 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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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프로 인상에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5프로 인상이 가능하게 되며, 만약 인상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임 미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고 해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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