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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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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의 출입 제한구역이 있는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공공장소(도서관, 극장, 교회 등)에 출입할 때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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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수사항이란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리며 함께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제한 조치로 외출 금지, 아동보호시설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만 위의 예로 들은 공개된 장소 모두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령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20. 12. 15.>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