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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1

부부가 같이 근무할때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나요?

현재 와이프와 같이 일하고 있고 2대보험인 건강과 국민연금만 납부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특수관계라 가입이 안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혹시 둘다 고용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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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3.12.2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부 관계의 경우 고용, 산재 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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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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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적어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관계 입증 확인자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뒤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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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과 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닏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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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대표자이고 부인이 함께 일한다면 둘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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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와이프가 같이 일한다는 게 와이프가 사장이라는 뜻인지 불분명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둘다 근로자면 가입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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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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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라면,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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