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1

부부가 같이 근무할때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나요?

현재 와이프와 같이 일하고 있고 2대보험인 건강과 국민연금만 납부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특수관계라 가입이 안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혹시 둘다 고용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3.12.2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부 관계의 경우 고용, 산재 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적어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관계 입증 확인자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뒤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과 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닏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대표자이고 부인이 함께 일한다면 둘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와이프가 같이 일한다는 게 와이프가 사장이라는 뜻인지 불분명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둘다 근로자면 가입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라면,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