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적어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관계 입증 확인자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뒤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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