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출산전후휴가 사용자 하계휴가비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에
육아휴직자 1명,
출산전후휴가자 1명 (출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 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휴가비는 직급간에 관계없이 00원으로,
휴가 전날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 한다.
단,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사원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이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휴가 전날 재직자로 보아 휴가비도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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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에 대한 지급 예외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에 대한 사규의 처리 방법에 따르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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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육아휴직 등의 기간도 재직중인 기간으로 보기에 지급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휴직자 등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명시하신다면 되오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휴직자와 출산휴가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할지는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