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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다람쥐140
기운찬다람쥐140

민폐를 저지르는 사람을 뉴스 제보용으로 촬영하는 경우 제가 고발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에서 광역버스 민폐녀가 있던데,

(자기 옆자리에 자기 물건 놓아두고 다른 승객 못 앉게 한것)

이거 "언론사에 제보용으로 동영상 촬영할께요"라고 고지 후에 상대 동의없이 촬영해도 되나요? 상대가 동의할 리는 없을거고 진짜 언론사에 제보용으로요.

(뉴스에선 얼굴등 블라인드 처리해서 방송할거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언론 제보용인 점과 공공의 이익성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