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 낙태죄가 폐지되어서,
친부모가 임신한당사자(여성)에게 낙태를 권유+종용한다고 해서
친부모를 형사 고소 하는것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 미성년자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만화나 드라마,영화같은데 나오는
부모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낙태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면 자녀인 당사자가 직접 부모를 형사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형사소송법 224조에 해당되서 고소자체가 안되나요?
아니면 가정폭력의 범주를 훨씬더 넓게 확대해서 아무리 친부모이고, 친권이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낙태를 종용하거나 권유하는 것 만큼은 자녀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친부모를 형사고소 하는것이 가정폭력으로 간주되어 고소가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