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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사랑이넘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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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후 실비청구했는데 지급된보험금액이 이상합니다.

8월달에 병원진료 후 9월4일로 검사예약(피검사,골다공증,위내시경)을 잡고 128,510원(위내시경은 검사 후 결제)을 결제하고 9월4일자로 진료비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내시경검사를 일찍하려고 9월3일로 예약일자를 변경한 후 검사하고 5만원 추가결제하고 9월3일자로 5만원 진료비계산서를 받았어요.그 5만원 계산서에는 이미 납부한금액이 12851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월3일 검사한거 세부내역서 뽑아서 같이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서 서류보완요청이 다시 보낸후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세부내역서는 9월 3일이고 128510원짜리 계산서는 9월4일로 되어있어서 9월4일자 세부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검사일정을 9월4일에서 9월3일로 변경해서 그런거다 하니까 그러면 9월4일 진료비계산서를 취소한다고해서 제가 그래도되냐고했더니 그쪽에서 세부내역서에 금액나와있어서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해달라고 했고 집에 보니 9월3일자로 제가 결제한 총 금액 178,510원 진료비 계산서가 있길래 서류보완요청카톡에 사진전송으로 보냈습니다.(이영수증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이128,510원이라고 되어있고 50000원 납부라고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금이 입급되었는데 제가 결제한 통원의료비 금액은 총 178510원이고 진료비 8400원 추가해서 청구금액이 186910원이 되어야하는데 오늘 지급된보험금 산출내역을 보니 총 청구금액이 315,420원이던데 이거 중복청구된거 맞죠? 제가 세부내역서도 보내고 서류를 다 보냈는데 왜 이렇게 산출된거죠? 월요일에 전화하긴할건데 너무 찝찝합니다.. . . .

보험사에 전화해서 말하면 다시 정산해주시고 차액을 제가 돌려드리면되죠? 불이익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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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초 청구 128,510원 + 추가청구 178,510원 + 8,400원 = 315,420원으로 영수증 정보 입력된듯하나

    중복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통원일자별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험금이 맞게 나왔다면

    신경안쓰셔도 되실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산출이 예상과 다르면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셔서 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복청구 여부와 차액 환급 가능성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비나 입원비 등의 지원이 되며 이러한것은 최종적인 결제비용에 대해 공제후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이 부족하다맨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설명을 듣고 이해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