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회삿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매겨지는건가요 ?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 형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회삿돈 횡령은 단순 횡령과 달리 업무상 횡령으로 취급되어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금액의 크기에 따라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정형의 구조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자유형이 예정되어 있으나,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라면 가중 사유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소액이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금액에 따른 차등 적용
실무에서는 피해 금액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 구간에 따라 기본 형량을 설정하고, 그 외에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커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액이 작을수록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양형에 반영되는 요소
피해자와 합의 여부, 횡령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이 일시적이었는지 상습적이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
만약 관련 상황에 처한다면 우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성실히 소명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 횡령 방법,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획일적으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의 횡령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형법의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보다 가중 처벌되며, 횡령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양형요소가 달라지게 되는데 횡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횡령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횡령이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횡령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다뤄질 수 있고 이때에는 결국 피해액에 따라서 법정형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유기징역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재산범죄와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