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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0.19

아르바이트나 근로가능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를 하고자 한다면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령 미달인 경우 일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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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가능한 연령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을 정하는 회사는 정년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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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5세 미만(18세 미만인 중학생 포함)인 경우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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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근로자로 사용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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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다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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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등은 회사에 따라 계약기간과 채용시 연령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계약의 형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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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은 연소자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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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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