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근로가능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를 하고자 한다면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령 미달인 경우 일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가능한 연령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을 정하는 회사는 정년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5세 미만(18세 미만인 중학생 포함)인 경우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근로자로 사용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다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등은 회사에 따라 계약기간과 채용시 연령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계약의 형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은 연소자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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