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하다가 해당 내용으로 채팅친게 고소가 되나요?(패드립)
롤하다가 팀원이 수차례 못한다고 채팅치길래
"고아임?" 이라고 쳤습니다
그 직후 그사람이 주소와 이름을 밝힌 뒤 지속적으로 저에게 못한다는 채팅이 이어졌고
저는 "그래도 나는 엄마 있는데 ㅋ"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뒤로도 그사람으로부터 저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이 이어졌고
게임이 끝난 뒤
"(캐릭터 이름)접으셈 "
"너무 없네 여러모로"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이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구체적으로 동 호수 까지)와 이름이 공개되었다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정도에 이른 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아임"이라는 발언 내용은 문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를 밝히기 전이라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고, 이후 이루어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