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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3.08.10

롤하다가 해당 내용으로 채팅친게 고소가 되나요?(패드립)

롤하다가 팀원이 수차례 못한다고 채팅치길래

"고아임?" 이라고 쳤습니다

그 직후 그사람이 주소와 이름을 밝힌 뒤 지속적으로 저에게 못한다는 채팅이 이어졌고

저는 "그래도 나는 엄마 있는데 ㅋ"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뒤로도 그사람으로부터 저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이 이어졌고

게임이 끝난 뒤

"(캐릭터 이름)접으셈 "

"너무 없네 여러모로"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이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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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구체적으로 동 호수 까지)와 이름이 공개되었다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정도에 이른 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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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아임"이라는 발언 내용은 문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를 밝히기 전이라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고, 이후 이루어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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