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아임"이라는 발언 내용은 문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를 밝히기 전이라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고, 이후 이루어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