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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멧새53
통쾌한멧새53

월급이잘 맞게 받고있는건가해서요!!

5인상사업장이고 10시출근10시퇴근 휴게시간2시간으로 주5일 330만원 으로 근로계약서를작성했는데?월급을 잘받고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 10시간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약 250만원의 급여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을 잘 받고 있는지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질문하신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