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66일째 연차 15개 발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
2023.11.27 일 입사했습니다
2024.11.27 일이 1년째 인데 2024.11.28 일되면
자동으로 연차 15개가 발생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2024.12.1 일이나 2024.12.31 일 퇴사 하게 되면
15개의 연차 비용발생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사시에는 1년의 80%근무를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직장 재량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2. 1 이나 12. 31 퇴사 하게 되면 11월 27일에 이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5일치의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024.12.1 일이나 2024.12.31 일 퇴사하게 되면 15개의 연차 비용발생을 다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로서 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해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퇴사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네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2024년 11월 27일에 15일 발생하고 그 이후 퇴사하면 잔여연차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3년 11월 2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1월 2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년 1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2023. 11. 27. 입사하셨다면,
2024. 11. 28.까지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 12. 1. 이나 그 이후에 퇴직하신다면,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