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질문자가 2024.12.16 ~ 2025.9.30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