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해고해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고되는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