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도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별도의 인지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아빠의 자녀로 간주되나,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는 아빠의 자녀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절차가 인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