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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11.15

혼인신고 전 출생했을 때 아빠로서 인지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혼인신고 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혼인신고를 언제할지 모르기에..아이 등본상 아빠이름이 뜨도록 하려면 직접 가서 신고하면 된다는데 인지신고? 이런게 정확히 먼지 모르겠습니다.


1. 혼인신고를 안했지만 아빠가 직접 가서 출생신고 하면 되는지?



2. 인지신고라는게 왜 필요한지?

3. 별도의 인지신고 절차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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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혼인외의 출생의 경우 생부는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임의인지를 할 수있습니다.

    구청이에 인지신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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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도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별도의 인지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아빠의 자녀로 간주되나,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는 아빠의 자녀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절차가 인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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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라 함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그런데 위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친자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가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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