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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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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끊고사는 아버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아버지와 20살 이후 붙어 현재까지 약 14년 동안 한다고 생각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소식을 듣게되었는데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많다는것을 듣고 그게 추후에 저에게 상속이 될까봐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인연을 끊고 지내긴 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1.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버지의 건강 보험료 체납액을 제가 내야 하나요? 연락을 끊고 지낸 건 분명한데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이력 땜에 괜히 예전 체납액을 제가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건강보험료나 기타 세금도 자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이것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수 있나요?

  1. 나중에 인연을 끊고 지냈던 사이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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