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얼마나 채워야 나오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주에 몇시간을 채우고 최소 몇일?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적힌 곳들은 합법인가요. 주휴수당의 상세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 1일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2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적힌 곳들은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1주에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은 4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근무하기로 한 요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며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소정근로시간/40 x시급 x8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15시간 이상이면 한주 이틀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를 포함한 시급도 가능하나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만근 시 발생을 합니다
이에 1주 근무일은 중요하지 않고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시급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