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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고양이101
활달한고양이10124.02.05

선고까지 한달정도 남아있는데 선고일을 연장할있나요

제가 초범은 아니고 선고전날에 검사가 4개월 머라고 했는데 선고일이 3월 7일인데 증고거래 사기등이라 금액이 조금 있어서 돈을 벌어서 합의를 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고기일 연기하는 방법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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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명을 적으시고 그 아래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하시는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보고 기일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연기를 해줍니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기일연기신청서를 검색해보시면 양식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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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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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자세한 사유를 기재하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합의의 방법과 금액 정도가 상세하게 기재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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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사유에 돈을 모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다고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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