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명을 적으시고 그 아래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하시는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보고 기일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연기를 해줍니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기일연기신청서를 검색해보시면 양식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