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속인이 정확하게 몇명인지 불분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상속을 받고, 다른 채무가 없다는 전제하라면, 아버지는 총 6억원에 대하여 상속지분의 반인 10분의 3만큼인 1억 8천만원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억 8천만원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