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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보석새130
순수한보석새13022.12.04

택배 "문 앞에서 놓아주세요" 후 분실 될 경우??

택배 전달사항에 "문 앞에 놓아주세요" 라고 적고 택배물품이 분실 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cctv로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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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문앞에 놓아달라고 요청하여 택배기사가 문앞에 놓았다가 분실이 되었다면, 고객의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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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객이 요청한 대로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경우에는 이후 발생한 분실등 위험은 고객이 부담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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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가 해당 물건을 문앞에 전달한 부분이 확인 되는 경우 그 이후에 물건이 분실 되는 책임은 이미 위험 부담이 배송을 받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택배사나 배송을 한 업체 등이나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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