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전달사항에 "문 앞에 놓아주세요" 라고 적고 택배물품이 분실 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cctv로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문앞에 놓아달라고 요청하여 택배기사가 문앞에 놓았다가 분실이 되었다면, 고객의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객이 요청한 대로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경우에는 이후 발생한 분실등 위험은 고객이 부담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가 해당 물건을 문앞에 전달한 부분이 확인 되는 경우 그 이후에 물건이 분실 되는 책임은 이미 위험 부담이 배송을 받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택배사나 배송을 한 업체 등이나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