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외주업 개인사업자 내야할지 고민입니다!
9월부터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을 본업으로 시작한 27살 청년입니다. 최초 창업이며, 서울시에서 창업합니다. 지금까지 크몽을 통해 150만원 정도의 계약을 했고 크몽 밖에서 이번달 중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계약건을 앞두고 거래처에서 사업자 발급 후 계약도 기다려주시겠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플랫폼 사업도 준비중이라 5개월 이내에 어차피 사업자를 내야할 것 같아 더 고민입니다. 외주업에 대해선 프리랜서 인건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사무실 월 20만원 정도 쓰고있습니다.
1. 올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매출이 2,000-3,000만원 정도로 생각되는데 지금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적합할까요?
2. 사업자를 낸다면 면세사업자인 940926로 내는게 맞을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한 722000 등으로 내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외주업일아면 722000 등으로 등록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창업세액감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에는 없는 이유들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722000 등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기타소득
으로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