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수금 받은게 있는데 면세발행할걸로 상계되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실제입금해준 금액보다 저희가 세금계산서발행해준게 금액이 더 크게 발행되었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발행한건데 올해 법인세 하면서 찾아가지구요ㅠ
80만원정도이고 전기에서는 외상매출금으로 잡아두었고 당기에는 선수금으로잡아두었습니다(대체분개)
세금계산서뱔행해준게 부가세포함 88만원입니다.
매달 저희가 식자재관련해서 과세품과 면세품 발행해즈고 있습니다.
근데 과세가 월5만원도 안되고 면세가 100만원정도 되는데
선수금으로 잡힌 88만원으로 면세 100만원정도 하는걸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애초에 과발행한게 부가세포함으로 끊어서 잔액이88만원 남은상태인데
여기서 면세(계산서)로 88만원어치 발행을 안하고 100만원정도의 차액만 계산서 발행해도되나요?
제 생각엔 과세로 인한 과발행인데
면세로 상계처리 해도되는건 안될것같아서요.
면세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거래처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부분같습니다.
잔액88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끊어질 과세품에 대해 상계처리 (발행안하고 잔액정리)할 생각 입니다.
의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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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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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과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계신것 같습니다.
원칙은 수정신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고요.
1. 계산서와의 상계는 안됩니다. 부가세 과세와 면세는 아예 다릅니다.
2. 5만원씩 20개월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길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납부할 가산세가 얼마정도될지 생각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