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겸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약정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겸직사항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내지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약정으로서 일부 무효로 판단됩니다.(행법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함으로써 경영질서를 해하고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업무저해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업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