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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벌잡이179
순한벌잡이179

3000만원 정도 두명의 임금체불을 한 대표는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

3000만원 정도 두명의 임금체불(퇴직금포함)을 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소당한 회사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

실형도 받은수 있나요?

끝까지 안주려고 하는 악질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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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판례는 범의가 하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로자 1인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 1995.4.14, 94도17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이라서 알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전적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1억 이상의 임금체불이 아니라면

      약식명령(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0만원 정도 두명의 임금체불(퇴직금포함)을 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소당한 회사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ㅈ[109조 제1항에 따라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청 신고할 경우 시정기간 부여하고 이기간내 시정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정기간 부여에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범죄인지처리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이 구형이 할때, 해당 임금체불자 많을수록 구형이 올라갈수는 있으나, 법정한도내에서 구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제36조에서 임금체불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시행일]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에는 구속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량을 결정할 때 체불임금액수가 고려되지만 기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체불액수만으로 형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