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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4

(임대인 입장)전세 계약갱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년24년 1 월에 임차인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은 상황인데요.

임차인은 연장을 원하고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1. 25년 2 월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 (1년1개월) 본인 새집 이사날짜

-> 저는 2년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하면 2년으로 못하나요?


2. 계약갱신시점에서 KB시세의 90%금액 이하금액 범위내와 실제 전세보증금 거래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정 한다


-> 혹시 허그 가입조건이 위와 같나요?


전세가율 90%로 바뀐건 알겠는데 실제 전세 거래금액중 낮은걸로 한다는건 어딜봐도 안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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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어찌보면 임대인한테 참불리한 법입니다

    이두가지는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요즘 이법때문에 임대인들이 참힘든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3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어쩔도리가 없드라구요

    그래서 임대인께서 임차인이 입주해야할 날자에 맞춰 미리미리 집을 내놓시고 날자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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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갱신을 하고 1년1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바꾼 것이지 바뀐 가입조건대로 임대인이 맞추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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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고 그에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전세가율 90%에서 주택가격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2번 내용은 결국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게끔 전세가격을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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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도,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통지를 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1. 합의하여 2년 거주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거부하면 불가능합니다.

    2. 해당 특약은 임차인의 단순 요구사항으로 보이며,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현 전세금액에서 5% 증액하여 올려달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임차인과 합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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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기간은 양당사자간의 협의사항 입니다.

    2.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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