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도,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통지를 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1. 합의하여 2년 거주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거부하면 불가능합니다.
2. 해당 특약은 임차인의 단순 요구사항으로 보이며,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현 전세금액에서 5% 증액하여 올려달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임차인과 합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