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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낙타273

환한낙타273

이번 달 잔업시간이 51시간을 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포괄임금제로 다니고 있습니다.


잔업을 주 12시간 넘게 해도 야간수당 요구를 하기도 껄끄럽습니다.


거기다 증거랍시고 모을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없다시피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회사 출퇴근은 숙소에서 상사의 차로 이루어지니 교통카드 기록을 남길 수도 없고.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니 업무또한 구두지시니 메일을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업무일지 작성 같은것도 없구요.


결국 아직도 회사에서 있는 제가 입증할 수 있는것은 구글 지도상에 남아있는 저의 타임라인 행적뿐인데 증거로 채택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속적인 야근에 이미 허리디스크도 와버려서 더 늦기전에 퇴사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제 야근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과연 존재는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타임라인과 같은 자료를 통해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시간을 분류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타임라인 행적, 시간외근로 당시의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글 타임라인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위치기반 앱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정리한 출퇴근기록, 연장근로시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녹취나 문자, 같이 일한 동료의 확인서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증거자료 외에 직장 동료의 진술, 기지국 조회 등으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