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으로 검사구형이 적을경우 예상되는 판결은?
피고는 폭력.살인미수등으로 검사구형을 10개월
받았습니다. 원고는 죄에대하여 구형이 너무적고
실형을 바라고 있읍니다.소장내용은 4주.10주진단서.증인진술.살인미수등입니다.
검사구형까지 20개월이 소요되고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3회연기후에 검사구형이 이루어졌읍니다.원고는 변호사가 선임하고 피고는 검사가 대신하고있어 변호사 선임을 안했읍니다.
검사구형이 10개월인경우 실형이 선고될수있는지요. 저는너무억울하여 엄벌받길 바라고 있읍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고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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