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당시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행 등 행위는 줄지 않고 매년 늘고 있어 3년간 18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